개인이나 법인에게 기부금을 받으신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기관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알고보면 별거 아닌데 번거롭고 귀찮기도 합니다. 또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법인(교회)은 기부자별 발급 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 2서식)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쉽고 간단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작년에 발급한 것을 올해 6월까지 제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회나 법인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다면 해당 사업 년도(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에게 각각 발급한 건수와 금액을 적어서 내면 됩니다. 1.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우리는 기부금영수증발급 명세서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홈텍스 홈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