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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나 교회 기부금영수증 명세서 양식및 전자 접수방법,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교회나 법인이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세서 세무서에 신고하는 방법

고릴리 2020. 6. 2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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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나 법인에게 기부금을 받으신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기관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알고보면 별거 아닌데 번거롭고 귀찮기도 합니다. 또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법인(교회)은 기부자별 발급 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 2서식)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쉽고 간단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작년에 발급한 것을 올해 6월까지 제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회나 법인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다면 해당 사업 년도(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에게 각각 발급한 건수와 금액을 적어서 내면 됩니다.

 

 

 

 

 


1.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우리는 기부금영수증발급 명세서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면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메뉴를 클릭합니다. 


 

 

 

 

2.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세서를 클릭합니다.

 


 

 

 

3. 직접 작성 제출을 클릭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클릭하면 아래의 화면에서 처럼 노란색 버튼이 나타납니다. 직접작성 제출을 클릭합니다.


4.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아래의 입력 화면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법인번호를 입력하거나 확인버튼을 누른 후에 입력 양식에 맞추어 입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법인 번호입니다. 사업자 등록번호가 이미 입력되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홈텍스에 법인이나 사업자로 등록을 했기 때문입니다. 홈텍스에 개인으로 가입하시면 안되고, 법인번호(사업자 번호)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은행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거나 웹로그인 하시면 아래의 화면에서 사업자 번호가 나타나고, 나머지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5. 제출내역을 클릭하여 조회하기를 누르십시오.

 

 

 

 

 

그러면 방금 제출한 명세서가 등록한 상태임을 출력할 수 있고, 인쇄하여 PDF로 보관하여 두시면 됩니다.

 

기부금영수증발급 이후에도 이렇게 제대로 기부금을 낸 사람과 기관의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용해보니 어때요? 어렵지 않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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