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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방법 - 기부금영수증명세서를 홈텍스로 신고하는 방법

고릴리 2020. 6. 2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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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순서

1.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무엇인가?

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신고하는 방법 안내

 

1.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이란 무엇인가?

 

교회나 법인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 제출하는 방법이 복잡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에게 안내해 드립니다.

법인세법 제112조의2과 소득세법 제160조의3에 다라 법인(종교기관등)은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12조의2) (소득세법 제160조의3)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등의 단체는 아래의 발급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서울과 인천등 각지역의 관할세무서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아래의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헤야 합니다.

 

** 내국법인으로부터 기부받은 경우는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거주자로부터 기부받은 경우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입니다.

 

 

★ 미제출자 가산세!!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기부법인별 발급명세 또는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작성및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아래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니 조심하세요.

 

**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100분의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기부법인별 또는 기부자별 발급명세서의 경우는 작성및 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신고하는 방법이나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편신고, 서면신고, 전자신고가 있습니다. 이중 한가지 방법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무서에 방문할 시간이 없으신 경우 일반적으로 홈택스로 신고합니다. 홈텍스를 추천해 드립니다. 다만 질문사항이 있으신 경우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질문하시거나 전화상담을 받으시면 이와 관련된 행정에 대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처음 하는 분들으 복잡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홈텍스로 신고하는 상세한 절차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choice153.tistory.com/23

 

[기부금영수증 명세서 양식및 전자 접수방법 ] 개인이나 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교회��

개인이나 법인에게 기부금을 받으신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기관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알고보면 별거 아닌데 번거롭고 귀찮기도 합니다. 또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법인(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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