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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반영 될 한국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탈락 기준
2023년 12월 7일 기준, 한국의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탈락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요건: 연간 합산소득 2천만 원 이하
- 재산 요건: 재산 기준액 1억 5천만 원 이하
- 부양 요건: 피부양자가 피부양자 등록 신청인의 생계와 재산에 의하여 생활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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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요건
소득 요건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연간 합산소득 3,400만 원 이하였으나, 경제적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를 줄이기 위해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재산 요건
재산 요건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재산 기준액이 없었으나, 경제적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를 줄이기 위해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부양 요건
부양 요건은 변함이 없습니다. 피부양자가 피부양자 등록 신청인의 생계와 재산에 의하여 생활이 곤란한 경우,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탈락에 따른 조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https://choice153.tistory.com/79
피부양자 탈락 방지
피부양자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활용하여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산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 상속, 공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재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
- 장애인,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은 소득과 재산 요건이 완화됩니다.
-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는 건강보험공단에 해야 합니다.
결론
한국의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탈락 기준은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부양 요건으로 나뉩니다. 소득 요건은 연간 합산소득 2천만 원 이하, 재산 요건은 재산 기준액 1억 5천만 원 이하입니다. 부양 요건은 피부양자가 피부양자 등록 신청인의 생계와 재산에 의하여 생활이 곤란한 경우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https://choice153.tistory.com/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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